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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부]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 관리자
  • 2025-02-14
  • 324

  • 2025학년도1학기조기취업자의출석인정에관한사항안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따라최종학기재학중조기취업한학생의교과이수인정및학점부여의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 2025학년도1학기조기취업자출석인정에관한사항을아래와같이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출석인정대상자

    가.졸업예정자로조기취업한학생

    나.조건:8학기(건축먹튀 검증 커뮤니티10학기이상)부터초과학기까지해당

    2.출석인정근거

    가.수업운영에관한규정제7조(공결및유고결석)및제8조(출석점수)

    제7조(공결및유고결석)①‘공결’은다음각호의사유에따른결석을말하며,총장또는교무처장이승인한경우에한한다.

    5.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등록자)의조기취업으로인한결석의경우<신설2016.11.23.

    ②공결의처리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5.제1항5호에따른공결에해당하는경우학생은학교에서정한기간에‘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원’양식및증빙자료(재직증명서및4대보험가입확인서등)를첨부하여지도교수와학과(부)장을거쳐각단과대학교학팀에제출하며,각단과대학교학팀은이를취합하여교무처에전달한다.해당사유로공결의승인이있는경우는결석으로인정하되해당학생은결석일수(시간)로인한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신설2016.11.23

    3.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인정범위

    ‘수업운영에관한규정’제7조및8조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관련사항은조기취업한학생의“학점인정”이아닌“취업으로(대면수업)결석에대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내용”으로,출석점수를제외한학점인정을받기위한사항(비대면온라인수업,시험,과제등)은학생본인이반드시참여하거나충족하여야함

    4.출석인정신청절차가.학생:해당학기수강과목교원에게선고지후,제출서류를작성하여소속 학과사무실로제출(지도교수날인필수)

    나.소속먹튀 검증 커뮤니티:제출학생이인정대상자임을확인하여먹튀 검증 커뮤니티장날인후단과대학교학팀에제출

    다.단과대학교학팀:학과별학생제출서류를수합하여인정대상자임을확인하고,교무처교육지원팀으로송부

    라.교육지원팀:조기취업자출석인정학생신청현황시스템등록

    5.학생제출서류

    1)필수제출서류

    ①조기취업출석인정원

    ②재직증명서

    ③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에서출력가능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

    구 분

    필수 제출서류

    인턴

    (고용확정형,채용연계형만 가능)

    인턴 합격증(채용전환형,고용연계형 단어 명시 필수)

    인턴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합격증에채용전환’, ‘고용확정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합격증과 함께 해당 내용이 명시된 채용 공고문 등을 제출

    공무원

    입사 전 연수생(교육생)

    수습생(입사 확정자)

    입사합격증

    연수,교육,수습 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발령통지서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6.신청기간

    가.1차제출기간(기취업자):2025.03.24.(월)까지

    나.2차제출기간
    1차제출기간이후학기중취업하는학생은취업일로부터14일이내에재직증명서및4대보험가입확인서와함께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을지도교수확인을거쳐소속학과에제출해야함

    다.최종접수마감일:2025.05.30.(금)

    7.주의사항

    가.해당학기수강신청과목중강의실에서진행되는오프라인수업만인정대상임

    -비대면(녹화동영상100%)로진행되는교과목의비대면수업은참여(출석)해야함

    -혼합수업중비대면수업(녹화동영상50%)으로진행되는교과목의수업은참여(출석)해야함

    -비대면(동시화상수업100%,동시화상수업50%)으로진행되는교과목의비대면수업은대면수업으로인정하여
    조기취업자출석인정대상임

    나.해당학생은신청서제출전취업으로인한결석이발생하는시점에반드시수강교과목담당교원에게취업한사실을알려야함
    (담당교원이사전에인지하지못한경우누락될수있음)

    다.제출대상자는수강하려는교과목의담당교원에게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제출대상임을미리고지하고,해당수업에서조기취업
    출석인정원제출로대면수업에대한출석을인정받을수있는지미리확인후신청하기바람

    라.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제출자중중도에퇴직하거나재직기관변경등으로재직사항이변경될경우즉시경력증명서및
    재직증명서를신규로제출하여학기말재직사실재확인시문제가없도록해야하며,중도퇴사시에는바로다음날부터수업에참석해야함

    마.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제도는정규학기에만적용하며계절학기에는적용되지않음

    2025.02. 14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