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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부] 2022학년 2학기 대면수업 불가 신청서 제출 안내

  • 관리자
  • 2022-08-18
  • 965

공결 처리 양식에 대해 문의가 자주 와 공지 합니다.

1.대면수업 참여불가 인정 사유

대면수업(시험)참여불가인정 가능 사유

학생 제출(증빙)

(실험실습실기 등)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항공편 확인 서류 등

[공통]

2022-2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양식1)

② 코로나19 확진자

-신속항원검사 또는PCR검사 결과지

-자가격리 통보 사항 등 자가격리기간

이 명시된 공식문서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및 병원 영수증 안됨)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사유에 해당

하는 자(조기취업자,경조사,병원입원등)

-재직증명서,경조사·병원 입원 확인

서류 등

⑤ 교내 외 특별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

- 학생처 및 주관부서 발행한 공문

- 주최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 하는 경우 / - 주최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⑦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 - 징병검사 통보서

- 결과보고서

⑧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 / - 예비군연대 발행 공문 및 명단

- 훈련필증

⑨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 출입국 기록 관련서류 및 항공편 확인 서류 등

⑩ 조기 취업자 (아래 링크에서 확인 후 학과 사무실 제출 - 수시 제출)

https://www.kw.ac.kr/ko/life/notice.jsp?BoardMode=view&DUID=40178&tpage=1&searchKey=1&searchVal=%EC%B7%A8%EC%97%85&srCategoryId=

2.대면수업(시험)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

.학생: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수님에게E-Mail로 제출

→ 첨부파일에 있는 '2022-2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신청서' + 학생이 준비한 '증빙서류' 를 교수님께 E-mail 또는 직접 제출


2.유고결석 인정 범위

.가족의 사망

.본인의 결혼,신병 등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3.제출 자료

.유고결석 출석인정원(보호자 및 먹튀 검증장 날인)

.증빙자료

-병가: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및 병원 영수증 안됨)

-상례: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4.제출 기한: 2022.12.02.()까지

6.작성 및 제출 방법

.해당학생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첨부파일에 있는 '유고결석신청서' + 학생이 준비한 '증빙서류' 를 학과 사무실에 기한 내 제출

​*먹튀 검증 사무실 위치 : 비마관 317호 (운영시간 9시~17시30분 /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먹튀 검증 사무실 전화번호 : 02-940-5110

*** 공결 불인정 : 개인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등 상기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 생리공결 불인정

***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결제는 시행하지 않음

***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출석해야하며, 공결 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