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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부]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 관리자
  • 2025-02-14
  • 332

  • 2025학년도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5학년도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출석인정 대상자: 2025학년도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출석인정 근거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공결 및 유고결석)

    3.유고결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결석

    종류

    사유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제출방법

    유고

    결석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배우자

    사망일 포함5일 이내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먹튀 검증 커뮤니티사무실)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3일 이내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응급상황만 인정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치과,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진료 당일만 인정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기간은 수업일수1/4이내까지만 허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질병명 필수 기입),

    약 처방전 불인정

    코로나 및

    독감 확진자

    2024-1부터

    공결인정불인정

    공결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참여(교직실습)

    참여기간

    인제니움대학에서 발행한 공문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예비군훈련

    훈련 당일

    -예비군연대 훈련참가학생 명단을 성적 평가 전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의 훈련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 통보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먹튀 검증 커뮤니티사무실)

    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당일

    - (교외)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교내)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

    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참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제출(먹튀 검증 커뮤니티사무실)

    불인정

    개인 사정,취업을 위한 면접,체험형 인턴 등 불인정

    생리공결 불인정

    4.제출 기한: 2025.05.30.()까지

    5.제출 방법 및 내용 확인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인정방법

    1)학생

    수업 담당 교수에게 선 고지(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원본은 먹튀 검증 커뮤니티사무실 제출

    2)소속먹튀 검증 커뮤니티:먹튀 검증 커뮤니티에서 수합한 서류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3)단과대:학기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4)교육지원팀: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5)수업 담당 교원: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담당 교원에게만 있으므로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공결’처리 가능

    (상시 처리)학생이 이메일로 선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출석‘공결’처리

    (학기말 일괄 처리)학기 말 성적처리 시,교육지원팀에서KLAS에 입력한 유고결석 기간 및 사유 확인 후 결석으로
    처리된 출석을‘공결’수정 처리

    6.기타 안내사항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누락될 수 있음)

    .개강후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

    (, ZOOM또는WebEX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증빙서류 위조는 시험 부정행위자 징계 규정 제7조에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임.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해당 교과목 성적은 몰수하며 해당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2025.02.14

    교 무 처 장